사찰 주지 연임을 빌미로 받은 돈을 종단에 귀속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착복해 배임수증재 혐의를 받고 있는 대한불교법화종의 총무원장과 사무국장이 지난 9일 오후에 열린 창원지방법원 항소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전격 구속됐습니다.
구속된 총무원장 황모 씨와 사무국장 조모 씨는 이번 재판에서 각각 징역 10월과 8월, 추징금 3600만원도 함께 선고됐습니다.
통영 안정사 주지이자, 종단의 총무원장을 맡고 있는 황 씨와 사무국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조 씨는 지난 2014년 10월 경기도 광주에 위치한 교헌사 주지 조모 씨에게 주지 연임 대가로 총 1억3600만원을 교부받았고, 이 중 7200만원을 개인적으로 착복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한편, 총무원장 황 씨는 배임수증재 외에 지난 2017년 5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서울북부노동청으로부터 검찰에 고발돼 혐의 사실이 인정되면서 서울북부지법으로부터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채널e뉴스 황최현주입니다.
취재기자 : 황최현주
촬영/편집 : 김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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