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거돈 결국 ‘쇠고랑’ 징역 3년 법정구속···재판부 “권력에 의한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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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거돈 결국 ‘쇠고랑’ 징역 3년 법정구속···재판부 “권력에 의한 성폭력”
  • 안정은 기자
  • 승인 2021.06.30 14: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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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류승우)는 29일 오전 열린 오 전 시장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습니다.

1심 판결 선고는 지난해 4월 사건 발생 후 1년 3개여 만에 이뤄졌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월등히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권력에 의한 성폭력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류 부장판사는 피해자 심정은 처참하고, 저를 포함한 우리 사회가 느낀 감정은 참담했다며, 피고인은 우리나라 사회에서 앞에 서서 이끄는 사람으로 피해자는 물론 우리 사회 구성원의 마음을 먼저 헤아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핵심 쟁점이었던 강제추행치상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오 전 시장 측이 주장한 ‘기습 추행’과 ‘치매 증상’ 모두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자신이 근무하는 조직의 장인 피고인의 업무수행 중 무방비 상태에서 갑자기 이 사건을 당해 매우 치욕적이고 정신적 충격이 상당했을 것으로 인정되고 상처로 남았다면서 이 사건은 사회적 관심이 높고 수사 장기화로 피해자 고통이 더 커진 것으로 예견할 수 있어 피해자의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PTS)’을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오 전 시장은 지난해 4월 부산시청 집무실에서 부하직원 A씨를 추행하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2018년 11월에는 다른 직원 B씨를 강제추행하고, 한달 뒤 그를 다시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습니다.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방송 운영자들을 고소한 것에 대해서는 무고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오 전 시장은 지난해 4·15 총선 직후인 4월 23일 성추행을 고백하고 시장직에서 전격 사퇴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오 전 시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채널e뉴스 안정은입니다.


취재기자 : 안정은
영상편집 : 김다정
제보안내 : news@channel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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