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 어긴 노래방 업주·손님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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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 어긴 노래방 업주·손님에 '과태료'
  • 안정은 기자
  • 승인 2021.06.03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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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가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며 칼을 빼들었습니다. 

김해시는 지난달 28일 코로나19에 확진된 A 씨가 노래연습장에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수칙을 어긴 채 결혼피로연 모임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시는 이로 인해 A 씨를 비롯한 일행 8명과 노래연습장 사업주가 모두 감염됐다며, 사업주에게는 과태료 150만 원, 8명에게는 각각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또 인접한 노래연습장 64곳에 대해 일주일간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김해시는 앞으로도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구상권 행사는 물론 각종 지원에서도 제외할 계획입니다.

한편 김해시는 전 직원을 동원해 다중이용시설 등 1만5000여 곳을 대상으로 방역수칙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채널e뉴스 안정은입니다.

취재기자 : 안정은
영상편집 : 김다정
제보안내 : news@channel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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