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섬 개발에 따른 토착민 이주 문제로 지심도 주민과 갈등을 겪어 온 거제시가 지난해 10월 공청회에서 변광용 시장이 밝힌 주민 강제 이주는 없다는 원칙에 따라 갈등을 해결했습니다.
거제시와 지심도 주민들은 지난 6개월간 국민권익위원회 주재로 여러 차례 조정회의 등을 거쳐 마침내 오늘(1일) 상생방안 마련을 위한 조정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지심도 내 옛 국방과학연구소 내에서 열린 오늘 협약 체결식에는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의 주재로 서명봉·옥정주 주민대표와 변광용 시장, 옥영문 시의장, 홍정섭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이 참석해 조정서에 서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거제시는 지심도 거주를 원하는 주민에게 지난 2006년 이전 국방부 자료에 기재된 면적만큼 토지 사용을 허가하고, 지심도 거주를 원하는 주민 중 민박 운영을 계속하고자 하는 주민은 건축물대장 면적에 대해서만 민박 영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심도 거주를 원하는 주민 중 민박 영업을 포기한 주민은 옛 국방과학연구소 상업시설의 운영권을 부여하고, 이주를 원하는 주민은 토지보상법을 준용해 보상하기로 했습니다.
거제시의회와 환경부는 주민들이 지심도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거제시에서 추진하는 지심도 관광명소화 사업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그간 거제시와 거주민들은 지심도 내 무질서한 위법행위와 이주 문제 등 서로의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갈등을 겪어왔습니다.
국민권익위 주관 지심도 주민대표와 환경부·거제시·거제시의회 등 상생협의체를 통해 적극적인 자세와 지속적인 대화를 한 결과 조정서 협약에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변광용 시장은 앞으로 지심도 주민들과의 상호 소통과 신뢰, 협의를 바탕으로 지심도가 우리나라 명실상부한 명품 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채널e뉴스 안정은입니다.
취재기자 :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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