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식당과 카페 등의 실내 영업시간이 1시간 연장돼 밤 11시까지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노래연습장과 유흥업소도 밤 11시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부산시의 코로나19 방역 규제가 일부 완화되면서 오늘(31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식당과 카페, 포장마차는 오전 5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실내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시간에는 배달과 포장 영업만 허용됩니다.
마찬가지로 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와 같은 유흥시설 5종과 노래연습장의 영업시간도 오전 5시부터 오후 11시까지로 1시간 늘었습니다. 편의점도 매장 내 취식과 야외 테이블 제공 가능 시간이 오후 11시까지로 종전보다 1시간 늘었습니다.
부산시는 지난 24일부터 3주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에서 1.5단계로 완화했지만, 식당·카페의 실내 영업 가능 시간을 종전과 같이 오후 10시로 제한해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한편 오늘 부산에서는 18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와 코로나19 누적 환자는 총5663명입니다. 경남에서는 6명(거제 2명, 진주·의령·통영·김해 각각 1명), 울산에서는 5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채널e뉴스 안정은입니다.
취재기자 : 안정은
영상편집 : 김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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