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간인 지난 3∼4월 집합금지 행정명령으로 영업을 하지 못한 5개 업종 영업주에게 특별재난지원금을 준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기간 실제로 문을 닫은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콜라텍, 목욕장 등 5개 업종 663곳에 100만 원씩을 지원합니다.
지급기준은 5월 17일 현재 거제시에 사업자 등록한 업소 중 휴·폐업상태가 아니어야 하고, 다수 업소 운영자의 경우 1곳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시는 오는 17일부터 28일까지 신청을 받아 가급적 이달 말까지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변광용 시장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준 영업주들에게 감사와 위로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채널e뉴스 안정은입니다.
취재기자 : 안정은
영상편집 : 김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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