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유흥시설 집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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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유흥시설 집합금지
  • 안정은 기자
  • 승인 2021.05.03 17: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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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됩니다.

김일권 양산시장은 오늘(3일) 오전 코로나19 긴급 브리핑을 열고 4일 오전 6시부터 오는 11일 오전 6시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1.5 단계입니다.

이번 조치는 최근 경남도내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평균 40명대에 이르는 가운데, 양산지역 하루 확진자도 최대 17명이나 발생하는 등 위험성이 증가해 시행하게 됐습니다.

노래방과 유흥시설 5종(유흥·단란·감성 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등 총 6개 업종은 집합금지 명령이 시행돼 영업이 중단되고, 식당 등 나머지 업종들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운영 시간이 제한됩니다.

6일 0시부터는 시립 도서관과 박물관도 임시휴관에 들어갑니다.

김일권 양산시장은 최근 확진자 증가에 우려를 표하며, 코로나19 확산방지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김해시도 오늘 자정까지 시행할 예정이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10일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채널e뉴스 안정은입니다.


취재기자 : 안정은
영상편집 : 김다정
제보안내 : news@channel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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