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규석 “공직자 부동산 투기 범죄 공소시효 폐지해야” [채널e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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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규석 “공직자 부동산 투기 범죄 공소시효 폐지해야” [채널e뉴스]
  • 안정은 기자
  • 승인 2021.03.29 23: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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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규석 기장군수가 오늘(9일) 선출직을 비롯한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범죄 공소시효를 폐지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오 군수는 오늘 오전 기장군 코로나19 대응 일일상황보고회에서 당정이 모든 공직자의 재산등록 의무화를 입법 추진하고, 공직자 부동산 투기의 부당이익 몰수를 위한 소급 입법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 군수는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는 우리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범죄라며, 선출직을 비롯한 공직자의 재임 중 부동산 투기 범죄는 공소시효를 폐지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 정서와 눈높이에 맞는 강력한 부동산 투기 근절 입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오 군수는 정부를 향해 조속히 선출직을 비롯한 공직자의 재임 중 부동산 투기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특별법을 제정해서 국회와 협의를 통해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기장군은 ‘기장군공무원 부동산투기조사 TF’를 구성하고 지난 5년간 전·현직 기장군 공무원에 대한 부동산 투기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채널e뉴스 안정은입니다.


취재기자 : 안정은
영상편집 : 김다정
제보안내 : news@channel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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