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신공항 특별법 국토위 통과···부산시, 두팔 벌려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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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특별법 국토위 통과···부산시, 두팔 벌려 ‘환영’
  • 안정은 기자
  • 승인 2021.02.22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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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이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했습니다.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어제(21일) 부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덕신공항 특별법이 지난 19일 국토위에서 의결된 것은 부·울·경 800만 시·도민의 노력 덕분이라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INT 이병진 / 부산시장 권한대행]
“우리가 20여 년간 간절하게 염원해 온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가덕신공항 특별법이 지난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의결됐습니다. 이제 가덕신공항 확정을 위한 9부 능선을 넘었습니다. 이번 국토교통위원회 통과는 제대로 된 동남권 관문공항을 건설하기 위해 국회의원, 상공계, 시민단체, 그리고 800만 부·울·경 시·도민 등 모든 분께서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해주신 덕분입니다.”

이병진 권한대행은 특별법에는 가덕신공항 입지 확정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김해신공항 백지화 근거 명시라는 중요한 세 가지 의미가 담겼다고 강조하고,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26일 본회의 통과까지 부산시의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별법은 물류·여객 중심의 복합 기능을 가진 신공항 건설을 명시하는 내용으로 ▲가덕 입지 확정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김해신공항 백지화 근거 명시 ▲국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신공항 주변지역 개발사업 ▲지역기업 우대 ▲부담금 감면 ▲‘신공항 건립추진단’(국토교통부) 구성·운영 등을 담고 있습니다.

이 권한대행은 가덕신공항은 북항 재개발사업과 함께 부산을 세계 일류 글로벌 도시로 한 단계 더 도약시키고, 2030 부산 세계박람회에 5000만 세계인이 찾는 매력적인 도시로 만들어 줄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채널e뉴스 안정은입니다.

 


취재기자 : 안정은
영상편집 : 김다정
제보안내 : news@channel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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