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부산시는 어제(19일)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국토위 심사결과를 브리핑했습니다.
국토위는 어제 전체회의에서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면제 등을 골자로 한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의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11월 26일 한정애 당시 정책위의장을 대표 발의자로 하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을 발의한지 86일만입니다.
이번에 통과한 법안은 여야가 법안소위 논의를 통해 마련한 수정안으로, 필요하면 예타를 면제할 수 있고 사전타당성 조사도 간소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단, 환경영향평가는 면제 없이 실시하도록 명시했고, 민주당이 발의한 원안에 있던 각종 인프라 건설 지원 내용도 공항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은 제외됐습니다.
법안의 주요 쟁점이었던 '김해신공항 폐지'는 조문에 명시하지 않고 부칙에 포함됐습니다.
가덕신공항 특별법은 오는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채널e뉴스 안정은입니다.
취재기자 : 안정은
영상편집 : 김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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