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집단확진에 불법건축물 19동 철거되는 ‘진주국제기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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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집단확진에 불법건축물 19동 철거되는 ‘진주국제기도원’
  • 안정은 기자
  • 승인 2021.02.06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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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수칙을 위반해 코로나19 집단감염 원인을 제공한 진주국제기도원 내 불법건축물들이 어제(5일) 철거에 들어갔습니다.

진주시는 전체 불법건축물 19채 중 감염 우려가 큰 기도실 중심으로 8채를 우선 철거했습니다.

시는 지난달 국제기도원의 불법건축물 철거 등에 관한 사전 통지와 시정지시를 내렸습니다.

국제기도원 측은 일부를 자진 철거했고, 시는 나머지 11채도 행정처분 절차를 거쳐 철거합니다.

기도원 건축물들은 1972년부터 들어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초 본당 2동을 건립후 차츰 불법건축물을 늘려왔고, 불법 리모델링 등으로 현재까지 총 19개의 불법건축물을 세웠습니다.

이들 건축물은 본당과 식당, 기도실 등으로 사용되면서 집단생활도 가능해 이번 집단감염 사태를 불러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제기도원은 무등록 종교시설로 대면예배 등 방역수칙을 위반해 과태료 처분, 강제해산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대면예배를 강행하다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를 빚었습니다.

진주국제기도원 관련 확진자는 경남에서만 총 72명이 발생했습니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시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코로나19 등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처해 기본이 바로 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e뉴스 안정은입니다.

 

 


취재기자 : 안정은
영상편집 : 김다정
제보안내 : news@channel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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