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생명을 살리는 '119 오토바이 구급대' 부산 시행 1년, 그 효과는?
상태바
[기획] 생명을 살리는 '119 오토바이 구급대' 부산 시행 1년, 그 효과는?
  • 한재일 기자
  • 승인 2019.12.26 11: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구조신호가 울리는 가운데 누구보다 일찍 구조 현장에 도착한 건 다름 아닌 119 오토바이입니다.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소생률을 높이고자 시행된 오토바이 119 구급대는 교통정체 등 출동이 어려운 지역에서 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오토바이 구급대는 현장에 먼저 도착해 구급대 도착 이후 응급처치 시간을 단축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2018년 9월에 도입돼 현재 해운대구와 금정구, 부산진구 총 세 곳에서 각 한 대씩 운영중에 있습니다.


작년(2018년)부터 부산에서 시행된 오토바이 119 구급대는 구급차 대비 선 도착률은 73%, 평균 도착시각을 1분 7초 단축했습니다.


도입 초기 대형 오토바이로 운영했지만, 정체 구간, 협소 구역에서 비효율적이라는 의견이 반영되면서 300cc급의 중형 스쿠터를 사용해 기동성을 높였습니다.


오토바이 구급대원은 1급 응급구조사 자격증 혹은 간호사 자격증과 2종 소형면허를 소지해야하며 내년 2월부터는 2급 응급구조사까지 지원영역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오토바이 구급대원은 항시 안전장비와 통신장비를 갖추고 운행합니다.


구급대 오토바이에는 기본응급처치 장비와 자동제세동기 등의 장비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119 오토바이 구급대는 눈에 띄는 색으로 돼 있는 긴급자동차에도 불구하고 도로 위의 자동차들이 양보하는 모습을 보기 어렵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 일반 차량은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피해 진로를 양보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오토바이 119 구급대를 포함한 모든 구급차는 생명을 다루고 있으며 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운전과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e뉴스 한재일입니다.




취재기자 : 한재일
촬영/편집 : 김다경


제보안내 : ✉ news@channelenews.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