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으로 수십억 원을 중국으로 송금하거나 환전해 빼돌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금융기관을 사칭해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사기)로 11명을 검거해 이 중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보이스피싱 피해금 18억 원을 가로채 총책에게 전달하고, 이 중 9억 원을 불법 환전해 중국으로 송금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수거 역할을 맡은 A 씨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올해 2월부터 두 달간 총 18회에 걸쳐 2억6000만 원을 가로챘습니다.
자금세탁을 맡은 B 씨 등 2명은 지난해 11월부터 올 8월까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계좌로 받아 다른 대포통장 계좌로 재송금하는 방법으로 200회에 걸쳐 15억 원 상당을 전달했습니다.
환전 역할을 맡은 중국인 C 씨 등 8명은 피해금을 본인이나 친인척 명의 현지 계좌를 통해 중국으로 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이들 일당의 계좌를 추적해 붙잡았고, 이 과정에서 범죄에 사용한 계좌 96개를 지급 정지해 피해금 6000만 원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았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에 사용된 일부 계좌는 피해자가 피해금을 직접 계좌로 입금하지 않아 지급 정지를 할 수 없었다며, 금융감독원 등 관련 기관에 여러 계좌를 이동한 범죄수익금에 대해서도 지급 정지를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제도개선안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e뉴스 안정은입니다.
취재기자 :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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