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의 한 요양병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92명 무더기로 발생하면서 지역사회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오늘(7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울산에서는 민간 부문 1.5단계, 공공 부문 2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적용돼 왔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라 밀폐·밀접·밀집으로 감염 위험도가 높은 중점관리시설인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 4종은 집합이 금지됩니다.
노래연습장은 밤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고, 카페는 실내영업은 금지되고 포장·배달만 허용됩니다.
음식점 역시 밤 9시 이후 매장 내 영업이 제한되고 포장·배달만 가능합니다.
실내체육시설과 목욕장, 영화관 등 일반관리시설 13종에 대해 이용 인원이 제한되고, 음식섭취와 같은 위험도 높은 활동이 금지되는 등 추가적인 정밀방역이 의무화됩니다.
다중이용시설이 아닌 실내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고, 실외라도 위험도 높은 활동이 이뤄지는 집회·시위장, 스포츠 경기장 등은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기존에 인원이 제한됐던 전국단위 단체행사 등 5종의 모임·행사 외에도 100인 이상의 모임·행사는 집합이 금지됩니다.
실내 국·공립시설은 이용인원이 30% 이내로 제한되고, 스포츠 관람은 경기장별 수용 가능 인원의 10%로 인원이 제한됩니다.
예배·미사·법회 등의 종교 활동은 좌석 수의 20% 이내로 인원이 제한되며, 종교 활동 주관의 모임·식사는 금지됩니다.
울산시는 집단감염이 발생한 남구 양지요양병원과 관련해 해당 건물 8·9·10층에 대해 코호트 격리 조치를 내린데 이어 병원 전체를 코호트 격리 조치했습니다.
시는 또 연말까지 관내 모든 요양병원 종사자와 환자에 대한 2차 전수 진단검사를 실시할 방침입니다.
송철호 시장은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소상공인 등 생업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다는 점을 알고 있지만, 현재 상황의 위중함을 감안할 때 지역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엄격한 방역수칙 준수가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울산 양지요양병원에서는 어제부터 이틀 동안 환자와 직원, 요양보호사 등 91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채널e뉴스 안정은입니다.
취재기자 :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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