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거리두기 2단계 격상 ‘비상근무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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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거리두기 2단계 격상 ‘비상근무 돌입’
  • 안정은 기자
  • 승인 2020.12.01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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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이 부산시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1일부터 경계 강화에 나서 경찰 비상근무를 실시합니다.

경찰은 지난 30일 오전 0시 이후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등 중점 관리시설 등에 대한 112신고 16건을 접수해 4곳을 단속했습니다.

단속 결과, 집합금지 시설인 남구의 A 단란주점과 해운대구의 B 유흥주점이 영업을 하는 현장을 확인해 해당 주점을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적발했습니다.

동래구의 한 일반음식점은 저녁 9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되지만 영업을 강행해 단속에 걸렸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자체 등과 협력해 코로나19 예방과 감염병예방법 위반 업소에 대해 엄정하고 강력히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e뉴스 안정은입니다.

 

취재기자 : 안정은
영상편집 : 김다정
제보안내 : news@channel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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