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철호 울산시장, 부동산 가격 안정화 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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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철호 울산시장, 부동산 가격 안정화 대책 발표
  • 안정은 기자
  • 승인 2020.11.26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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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최근 급속하게 과열된 지역의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 대책을 수립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갑니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오늘(26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부동산 가격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시는 투기세력 유입방지 강화와 주거 약자에 대한 주택공급 지원, 적극적인 부동산 안정화 정책 시행 등 3가지 대책과 9개 세부 사항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울산 내 아파트 청약 시 지역 거주제한을 시행합니다.

경쟁이 심한 중구와 남구 분양아파트 청약 조건을 1년 이상 울산 거주자로 제한해 다른 지역에서 위장 전입하는 투기세력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입니다.

주택가격 급등 지역에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운용을 강화해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합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울산지부와 협약을 맺고 시민감시 홍보단을 운영하면서 제보를 활성화합니다.

시는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와 집값 담합 등 주택공급 질서위반 행위 단속 강도를 높일 방침입니다.

주거 약자를 위한 공공주택 공급은 대폭 확대합니다.

청년·신혼부부·고령 가구 등의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해 현재 2만 가구 수준인 공공주택을 2030년 4만9000여 가구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 안정 지원책으로 주거급여 지원 대상 확대와 주거 위기 가구 공공주택 무상공급·관리비 지원, 저출산 극복을 위한 신혼부부 주거비용 등을 지원합니다.

또한 부동산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부동산 동향 분석과 대책, 관련 법안 개선 등을 논의하고, 내년부터 전국 최초로 운영하는 '부동산 종합정보 열람 웹서비스'를 통해 정보 접근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지역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자치단체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번 대책이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채널e뉴스 안정은입니다.

 


취재기자 : 안정은
영상편집 : 김다정
제보안내 : news@channel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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