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 시 ‘10만원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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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 시 ‘10만원 과태료’ 부과
  • 안정은 기자
  • 승인 2020.11.12 20: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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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13일)부터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1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부산시는 13일 0시부터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스크 미착용 당사자는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과태료 10만 원, 관리·운영자에게는 1차 위반 시 150만 원, 2차 위반 시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가 시행중인 부산지역에서는 ▲중점·일반관리시설 ▲집회·시위장 ▲실내 스포츠경기장 ▲대중교통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 ▲고위험사업장(콜센터·유통물류센터) ▲종교시설 ▲지자체에 신고·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에 대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적용됩니다.

마스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 마스크, 비말차단용 마스크, 수술용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며 ‘의약외품’ 마스크가 없는 경우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도 가능합니다.

단, 망사·밸브형 마스크, 스카프나 옷으로 얼굴을 가리는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마스크는 코와 입이 완전히 가려지도록 착용해야 합니다.

채널e뉴스 안정은입니다.

취재기자 : 안정은
영상편집 : 김다정
제보안내 : news@channel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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