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형 긴급재난지원금 26일부터 지급···‘1인당 5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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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형 긴급재난지원금 26일부터 지급···‘1인당 5만 원’
  • 김세훈 기자
  • 승인 2020.10.21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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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마련한 거제형 긴급재난지원금을 오는 26일부터 지급합니다.

거제시는 오늘(21일) NH농협, BNK경남은행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지원금은 정부나 광역지자체와는 별도로 거제시가 자체 재원을 활용해 모든 시민에게 지급하는 생활자금입니다.

10월12일 기준으로 거제시에 주소를 둔 시민과 외국인 가운데 영주권자와 결혼이민자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9월 말 기준 거제시 인구는 24만6231명입니다. 신청 기간은 오는 26일부터 12월24일까지입니다.

지원 금액은 1인당 5만 원이며, 선불카드를 세대별로 지급합니다. 선불카드는 거제지역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제한 업종은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기존 정부 긴급재난지원금과 동일하고, 사용 기한은 12월31일까지입니다.

신청은 주소지 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고, 신청 분산을 위해 주민센터의 경우 11월30일까지는 세대주 생년월일에 따라 5부제를 시행합니다.

주민센터 방문이 어려운 조선 노동자는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 사내현장에서 26일부터 11월6일까지 주민등록지와 관계없이 2주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대주는 본인 신분증만 지참하면 되고, 세대원은 신청자와 세대주의 신분증을 모두 지참해야 합니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이번 지원금 지급이 어려운 가계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채널e뉴스 김세훈입니다.

 


취재기자 : 김세훈
영상편집 : 김다정
제보안내 : news@channel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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