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발암물질 치과치료제 ‘디펄핀’, 버젓이 시중에 유통···부산세관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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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발암물질 치과치료제 ‘디펄핀’, 버젓이 시중에 유통···부산세관에 적발
  • 제연화 기자
  • 승인 2020.09.20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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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발암물질로 지정돼 수입이 금지된 치과의료약제 ‘디펄핀(Depulpin)’이 시중 치과 병·의원에서 불법으로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산본부세관은 오늘(16일) 발암물질 치과치료제를 밀수입해 병원에 유통한 일당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세관은 디펄핀을 외국인 여행객 등을 통해 국내에 몰래 들여온 혐의로 최근 A 씨를 구속하고, 밀수입된 디펄핀을 치과 병·의원 등에 유통한 치과재료상 23명과 이를 환자에게 투여한 치과의사 8명도 함께 입건했습니다.

이들이 입수한 디펄핀은 총 273개로, 3만2000여 명의 환자에게 투약이 가능한 양입니다. 이 중 대부분은 전국의 치과의원에 유통돼 신경치료 환자들에게 불법 처방됐고, 투약을 위해 보관 중이던 디펄핀 24개(2880명 투약 분)는 세관에 압수됐습니다.

디펄핀은 치아근관치료(신경치료)를 할 때 신경의 비활성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임시수복재의 일종으로, 1급 발암물질인 파라포름알데하이드(49%)를 주성분으로 하는 제품입니다. 디펄핀을 잘못 사용할 경우 잇몸 괴사, 쇼크 증상 등의 부작용이 생기기 때문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2년 6월 디펄핀에 대한 의료기기 허가를 취소했고, 이후 수입이 금지됐습니다.

부산본부세관 관계자는 이와 유사한 불법 수입, 불법유통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며, 관련 종사자들의 경각심이 요구된다고 당부했습니다.

채널e뉴스 제연화입니다.

 


취재기자 : 제연화
영상편집 : 김다정
제보안내 : news@channel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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