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영업중단 고위험시설에 긴급재난지원금 100만 원씩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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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영업중단 고위험시설에 긴급재난지원금 100만 원씩 지급
  • 안정은 기자
  • 승인 2020.09.08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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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라 영업을 중단한 고위험시설에 긴급재난지원금 100만 원씩을 지급합니다.

[INT 정종섭 / 진주시 경제통상국장]
"방문판매업, 유흥, 단란주점 등 집합금지명령을 성실하게 이행한 754개 업소를 대상으로 업소당 100만 원을 지급하겠습니다."

정종섭 진주시 경제통상국장은 오늘(8일) 오후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23일 경남도 행정명령으로 영업이 중단된 12개 고위험시설에 대해 16억 원의 예산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행정명령이 내려진 12종의 고위험시설로 노래연습장, PC방, 실내집단운동시설, 유흥·단란주점, 헌팅포차, 뷔페, 방문판매업 등 754개 사업장입니다.

시는 앞서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진 업소를 대상으로 긴급지원금 신청서와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지원금 신청서는 오는 9일부터 14일까지 각 읍·면사무소, 동행정복지센터와 업소별 담당부서에서 접수합니다. 지원금은 다음주까지 신속하게 지급할 계획입니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이번 지원금은 집합금지로 영업이 중단된 사업주들의 절박한 호소를 외면할 수 없어 지원하게 됐다며,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적극 협조해준 사업장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한편 진주시는 지난 3월부터 코로나19로 매출이 50% 이상 감소하거나 휴업한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5272개 업체에 총 85억2450만 원의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채널e뉴스 안정은입니다.

 


취재기자 : 안정은
영상편집 : 김다정
제보안내 : news@channel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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