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광화문 집회 참석 부인한 확진자에 ‘구상권 3억’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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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광화문 집회 참석 부인한 확진자에 ‘구상권 3억’ 청구
  • 제연화 기자
  • 승인 2020.08.31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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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가 광복절 서울 광화문 집회 참석을 부인해 자신은 물론, 접촉자들을 잇따라 코로나19에 걸리게 한 40대 여성에게 구상권 3억 원을 청구합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오늘(31일) 기자회견을 열고 창원 51번 확진자(경남 217번)에게 형사고발에 이어 3억 원을 청구하는 구상금 소송을 창원지방법원에 제출한다고 밝혔습니다.

창원 51번 확진자는 두산공작기계 기숙사 내 편의점에서 일하는 40대 여성으로, 중대본 광화문 집회 참석자 2차 명단에 속해 있었지만, 집회 참석을 부인하며 검사를 거부하다 뒤늦게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이 여성의 대학생 아들과 신월고 딸 등 자녀 2명이 확진됐으며, 편의점 교대자, 두산공작기계 직원, 그의 회사 동료 등 5명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여성으로 인해 신월고 학생·교직원을 비롯한 두산공작기계 직원 등 모두 2000명이 넘는 시민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창원시는 이 여성으로 감염된 7명의 입원치료비와 검사비, 방역비 등 모든 비용을 합치면 3억 원에 이른다고 말했습니다.

허성무 시장은 광화문 집회 참석자 명단이 제때 제출됐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었다며, 51번 확진자와 참석자 명단을 허위로 제출한 인솔자에게는 그에 맞는 사법기관의 처벌이 따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e뉴스 제연화입니다.

 


취재기자 : 제연화
영상편집 : 김다정
제보안내 : news@channel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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