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해시, '삼계동 아파트 건설' 국공유지 제멋대로 처분 의혹…김해시·지주간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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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해시, '삼계동 아파트 건설' 국공유지 제멋대로 처분 의혹…김해시·지주간 갈등
  • 황최현주 기자
  • 승인 2019.12.13 12: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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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삼계동에 위치한 한 아파트 건설현장입니다. 오는 2021년 12월 준공예정인 이 아파트의 사업주체는 한 지역주택조합입니다.

해당 조합은 지난해 3월 말 95%의 토지확보율로 김해시로부터 사업승인인가를 받았습니다. 인가를 받은 조합은 사업부지에 포함돼 있던 지주들의 토지 4.48%에 대해 매도청구를 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주택법 21조에 따르면 주택조합은 95% 이상 토지확보를 해야 만이 관할 관청으로부터 사업승인인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도청구를 당한 지주들은 조합의 실제 토지확보율은 94.35%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사업승인인가 취소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주들과 김해시의 대립에 불씨를 당긴 것은 조합 사업부지에 편입돼 있는 14.22% 가량의 국공유지 때문입니다. 지주들은 국공유지는 조합이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 한 토지이기 때문에 토지확보율로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주들 주장대로 국공유지를 제외한 미확보 토지 5.65%만 가지도 계산하면 조합의 실제 토지확보율은 94.35%로, 인가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반면 김해시는 국공유지와 미확보 토지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조합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부지에는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김해시 등이 소유한 국공유지 스물다섯 필지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주택법 21조에 따르면 사업부지에 국공유지가 포함돼 있는 경우 해당 토지의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사업주체에게 매각하거나 양여할 것을 확인한 서류를 관할 관청에 제출하는 경우 확보한 것으로 봅니다.

이들이 주고받은 의견서에는 유상매각 국공유지의 경우 김해시 회계과와 한국자산관리공사 등과 협의해 유상매입 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란다고만 기재돼 있습니다. 국토부 의견 역시 지주들의 의견에 힘을 실었습니다.

유상매각 대상 국유지 대다수와 시유지 10필지 중 8필지는 지난해 11월 말 매각됐습니다. 그러나 3필지의 시유지는 현재까지도 매각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공유지를 조합에서 모두 소유권 확보했다고 확답한 담당 공무원은 지주가 토지대장을 내밀자 당황스러워 합니다.

따라서 지주들은 김해시가 조합의 토지확보율 등을 재대로 점검하지 않고 인가를 해줘 토지 분필을 당하는 등 재산상 손실이 컸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등을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시민의 재산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김해시가 되레 방관하고 있는 인상을 지울 수 없습니다. 다수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소수가 받을 불이익 등을 검토해야 하는 것도 시의 의무입니다. 채널e뉴스 황최현주입니다.




취재기자 : 황최현주
촬영/편집 : 김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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