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해양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에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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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해양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에 지정
  • 안정은 기자
  • 승인 2020.07.07 21: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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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해양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에 지정됐습니다.

부산시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6일 발표한 제3차 규제자유 신규 특구에 영도와 강서구 등이 지정되면서,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LPG 추진선박 건조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특구 지정으로 해당 지역에는 모두 146억 원이 투입돼 중소형 선박 LPG 추진시스템 상용화 사업을 지원합니다.

부산과 경남에서는 블록체인과 무인선박 규제 특구가 1차와 2차 사업에 선정돼 진행 중입니다.

부산시는 이번 사업 연계발전으로 실증 기간 매출증대 463억 원, 고용유발 132명, 기업유치 17개사를 기대하며, 실증 이후 오는 2030년까지 매출증대 1527억 원, 고용유발 1080명, 기업유치 33개사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날 오후 박성훈 경제부시장은 기자브리핑을 열고 타 시·도와 달리 부산만이 유일하게 신규 특구와 기존 특구의 추가사업이 동시에 지정되는 성과를 거두게 됐다며, 부산의 규제자유특구에서 탄생한 혁신 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이 차세대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길 희망했습니다.

채널e뉴스 안정은입니다.

 


취재기자 : 안정은
영상편집 : 김다정
제보안내 : news@channel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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