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게놈산업 규제자유특구’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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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게놈산업 규제자유특구’ 지정
  • 안정은 기자
  • 승인 2020.07.07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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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로 ‘1만 명 게놈프로젝트’를 추진 중인 울산시가 ‘게놈서비스산업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앞으로 4년간 2개의 법적 규제사항이 면제됩니다.

시는 울산정보산업진흥원과 울산과학기술원(UNIST), 울산대병원, 11개 관련 기업 등과 함께 3개의 실증사업을  2년간 추진합니다.

시는 원활한 사업화와 미비한 법적·윤리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산하 기관으로 생명윤리위원회, 인체유래물은행, 분양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할 방침입니다.

시는 오늘 오후 울산과기원, 울산대병원, 관련 기업 등과 간담회를 진행합니다.

이 자리에서 울산시와 울산과기원, 국가기술표준원, 한국생명공학연구소는 바이오데이터 표준화와 울산게놈사업의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사업 연계를 협약할 예정입니다.

게놈서비스산업 규제자유특구 지정기간은 올해 8월부터 2022년 7월까지며, 총사업비 477억 원이 투입됩니다.

시는 특구 지정기간 9개 전문기업 유치와 400여 명의 고용유발 효과, 774억 원 생산유발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울산 게놈서비스산업이 국가 바이오헬스 산업 고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INT 송철호 울산시장]

채널e뉴스 안정은입니다.

 


취재기자 : 안정은
영상편집 : 김다정
제보안내 : news@channel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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