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절대 보호구역 내 제조공장이 건립된다는 소식을 듣고 학부모들이 아이들의 안전권 보장을 위해 반발에 나섰습니다.
신등초등학교 학부모들은 지난 26일 어린이 절대 보호구역 내 제조공장 건립을 즉각 철회하고 아이들의 안전권과 학습권을 보장해달라고 경남교육청에 요구했습니다.
의창구청은 지난해 3월 의창구 대산면에 1개 동으로 1차 건축허가를 승인했고, 같은 해 12월 제1·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표구점 등)로 2차 변경 건축허가를 승인해 학교 인근에는 제조공장 3개 동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공장 설립예정지와 학교 간의 거리가 직선거리로 30여m 떨어진 '교육환경 절대 보호구역'이라는 것입니다.
'교육환경 절대 보호구역'에는 소음과 진동,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시설(공장)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이 같은 계획이 확인되자 학부모와 인근 주민들이 반대에 나선 것입니다.
[ 김은정 / 신등초등학교 대책위원회 운영위원장 ]
'신등초등학교 어린이 절대 보호구역 내 공장건립 반대 학부모 및 주민 대책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도로와 학교 주요 출입구가 같아 학생들의 안전권과 학습권을 침해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책위는 지난달 14일 교육감 면담을 요청했고 이달 6일 자로 재면담 요청공문을 발송했지만, 현재까지 교육청에서는 아무런 답이 없는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11일에는 창원교육지원청 정우석 교육장과 간담회를 진행했으나 지원청은 어린이 절대 보호구역 내 공장건립 반대와 관련해 적극적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학부모들이 우려하는 아이들의 주요 등하굣길입니다.
도로는 차로가 하나밖에 없고 학교 바로 옆에는 공장이 생길 예정이라 아이들의 안전이 심각하게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대책위는 기자회견에서 당초 제조업소로 신청한 뒤 다시 소매점으로 변경 신청한 '신규 신청 건'에 대해 마을과 학교의 존립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즉각적인 철회를 주장했습니다.
창원시 의창구청은 해당 부지의 건축허가 전면 취소는 사유재산권 침해라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구 관계자는 그동안 대책위와의 간담회와 건축주와의 중재를 통해 사업부지 일부를 통학로로 제공해 안전한 보행권을 확보하고 나머지 건축 예정 건물의 높이도 조정해 설계변경에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실질적 소음피해를 우려하는 학교 인접 제조업 1동에 대한 공사 포기를 확보했다며 이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수용한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의창구청의 협의 결과에도 대책위는 어린이 절대 보호구역 내 공장건립 허가 취소와 백지화를 촉구했습니다.
[ 신등초등학교 앞 공장건립 반대 학부모 및 주민 대책위원회 ]
의창구청은 해당 부지에 건립될 제조업에 대해 소음과 진동,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이 아니며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금지행위시설도 아니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대책위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정해진 협의 사항이 아닌 것을 기사화했다며 이는 '교육환경 보호 법률'을 무용지물로 만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대안이 마련될 때까지 집회와 1인시위를 매일 진행하겠다는 대책위와 앞 으로 학교 인접지 건축허가시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해 허가 여부에 신중을 다하겠다는 의창구청, 신등초 인근 제조공장 설립에 대한 논쟁은 명확한 해결책을 찾을 때까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e뉴스 한재일입니다.
취재기자 : 한재일
영상편집 : 변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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