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전동킥보드 사망사고 잇따라…관리 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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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전동킥보드 사망사고 잇따라…관리 대책은?
  • 한재일 기자
  • 승인 2020.04.17 22: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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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길거리를 지나면서 인도에 정차되어 있는 공유 전동 킥보드 보신 적 있을 겁니다.
길거리에 무단으로 방치돼서 보행을 방해하기도 하고, 또 안전에 대한 지적도 있었는데요.
결국 부산에서 전동 킥보드 관련한 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어떤 대책이 필요하고 또 과제는 무엇인지 취재했습니다.
앵커리포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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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새벽, 부산 해운대구의 한 주상복합아파트 앞 도로에서 중동지하차도 방향으로 달리던 소형SUV 차량이 킥보드를 들이받았습니다.
전동 킥보드를 타던 30대 남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숨진 남성은 무면허로 킥보드를 운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14일), 음주 상태에서 안전 장비 없이 공유 전동 킥보드를 이용한 30대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 됐습니다.

전동 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됩니다.
자동차관리법상으로도 ‘이륜자동차’에 해당합니다.
그렇게 때문에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또는 자동차 운전면허가 있어야 하고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또 인도나 자전거 도로가 아닌 차도 우측 가장자리를 이용해야 돼서 사고 위험도 큽니다.
전동킥보드 교통사고의 약 87%는 안전모 미착용한 채 발생했고, 실제로 안전모를 쓰는 사람은 10명 중에 1명 수준입니다.

한국교통연구원은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스마트 모빌리티’ 규모가 2016년 6만5000대에서 2022년 20만~30만대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보험회사에 접수된 전동킥보드 사고건숩니다.
2016년 49건에서 2018년 258건으로, 이용자가 많아지면서 사고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련법은 없을까,
지난 2016년 6월, 개인형 이동수단의 운행기준과, 안전규제를 명시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개정안은 3년 동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문턱도 넘지 못했습니다.
작년 10월 부산시의회 해양교통위원회 이현 의원이 관련 조례를 추진했지만,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해야 된다는 강제성이 있는 것는 아닙니다.

[ 이현 부산시의원 전화인터뷰 ]

전문가들은 사용자들과 업체의 노력이 필요하고,
새로운 교통수단에 대한 정의를 확실히 하는 관련법 개정이
하루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 임창식 도로교통공단 부산지부 교수 ]

현재 부산에서 운영되는 전동 킥보드 수는 1700여 대.
경찰은 주행 단속 등 관리 수위를 높이고, 지자체는 강제수거와 과태료 부과라는 칼을 빼들었습니다.
시의회에서도 지자체 강경 대응을 뒷받침할 조례 준비에 들어갔는데요.
과연 빠르게 성장하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을까요?

앵커리포트 제연화였습니다.




취재기자 : 한재일
영상편집 : 김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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