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 코로나19 무증상 자가격리자도 투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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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 코로나19 무증상 자가격리자도 투표 할 수 있다
  • 한재일 기자
  • 승인 2020.04.14 19: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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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을 사흘 앞둔 지난 1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로 자가격리 중인 유권자들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은 지난 1일부터 오는 14일까지 보건소에서 자가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 가운데 총선 당일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없는 사람입니다.

중대본이 발표한 '자가격리자 투표 관련 방역지침'에 따르면 투표권을 가진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자는 선거 당일 오후 6시 이후에 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투표를 위해 자가격리가 일시적으로 해제되는 시간은 오후 5시 20분부터 7시까지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투표소에 갈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투표소로 이동할 때에는 자차를 이용하거나 도보를 이용해야 하며 대중교통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번 중대본의 방침은 자가격리자의 투표권을 보장하면서 일반인과 격리자의 동선을 분리하고 선거관리 요원의 감염 노출을 최소화한다는 원칙에 따라 만들어졌습니다.

이에 대해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감염 노출을 막기 위해 별도의 임시 기표소를 마련하는 등의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투표에 참여하는 자가격리자는 오후 6시까지 투표소에 도착해야 하며, 선거법에 따라 오후 6시 이전 도착자만 투표권을 얻게 됩니다.

일반 유권자의 투표가 모두 끝난 뒤에 투표권을 행사하게 되는 자가격리자의 투표 시간으로 기존의 개표시간보다 늦어질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 부산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 공보계장 진명준 인터뷰 1 ]

부산시는 시설격리자의 투표의향에 따라 주소지 투표소까지의 거리가 편도 30분 이내의 격리자일 경우 119구급차량을 지원해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자가격리자들에게 사전 공지를 통해 충분히 공지하고, 투표 당일 격리자가 투표소 외의 장소를 방문하는 등 경로를 이탈한 경우 '자가격리 앱'의 이동 경로 분석을 통해 무단이탈 위반으로 간주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입니다.

부산선관위는 유권자들의 권리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부산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 공보계장 진명준 인터뷰 2 ]

자가격리자 투표권을 두고 인터넷상에서는 격리자들이 자신의 권리인 투표권을 행사하는 데에 있어 당연한 조치라는 반응과, 또다른 한편에서는 자가격리자가 밖에 돌아다니는 부분에 대해 감염 확산이 우려된다는 누리꾼들의 반응이 나뉘면서 설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채널e뉴스 한재일입니다.



취재기자 : 한재일
영상편집 : 변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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