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첫 투표' 만 18세 유권자, 개학 연기로 '선거 교육 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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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첫 투표' 만 18세 유권자, 개학 연기로 '선거 교육 차질'
  • 김다영 기자
  • 승인 2020.04.04 12: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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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올해 415 총선에는 처음으로 만 18세 유권자도 선거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2002년 4월 16일 이전 출생자라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만 18세 유권자는 전국 53만여 명에 이릅니다.
선거연령이 낮아진 가운데, 정부가 온라인 개학을 발표하면서 유권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려던 선거 교육에는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김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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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세로 개학이 다음달 6일로 추가 연기되면서, 생애 첫 선거를 앞둔 고3 유권자의 참정권 교육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이번 4·15 총선부터 고3 학생들의 투표가 가능해지면서, 만 18세 학생들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에 대한 교육이 계획대로 이뤄지지 못해 고민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당초 선관위가 고등학교를 직접 찾아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선거교육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이마저도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선관위는 대면 선거 교육이 어려워지자 온라인콘텐츠로 교육용 영상물을 제작해 전국의 각 교육청에 배포했습니다.

[ 부산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 공보계장 진명준 인터뷰 1 ]

선관위는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을 활용하기 위해 온라인 교육으로 바람직한 선거문화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 부산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 공보계장 진명준 인터뷰 2 ]

학생 유권자들이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투표장에 가야 할 상황에 놓이자, 선관위는 1만 18세 유권자의 선거지원을 위해 ‘선거법 상담센터’를 설치·운영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나온 대안이지만 동영상 교육 효과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고, 과연 학생들이 동영상을 얼마나 시청할 지에 대한 실효성 논란도 제기될 수 있습니다.

부산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들이 동영상을 접하기 쉽도록 각 학교 홈페이지에 링크를 걸어뒀으며, 개학 이후 ‘찾아가는 선거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학생들은 총선 전까지 총 4회의 문자를 학교로부터 받게 되며, 이 문자메시지에는 선관위 홈페이지 주소가 연결돼 있어 선거 관련 내용을 보다 편리하게 접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부산·경남의 경우 만 18세 유권자 1만 7000여 명이 투표권을 갖게 되는데요.

선거 교육이 온라인 영상으로 대체되고 올해 첫 전국연합학력평가까지 총선 다음날로 미뤄지면서, 투표 참여율이 저조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아울러 선거투표연령이 만 18세로 하향 조정된 뒤 처음으로 치러지는 4·15 총선의 의미가 무색해질 수 있다는 걱정도 커지고 있습니다.

4·15 총선이 다가오면서 학생 유권자 대상 선거교육이 시급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새내기 유권자들이 온라인 교육을 통해 선거를 제대로 이해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채널e뉴스 김다영입니다.



취재기자 : 김다영
영상편집 : 변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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