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국세청 3월 31일까지 신청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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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국세청 3월 31일까지 신청기간 연장
  • 한재일 기자
  • 승인 2020.03.13 20: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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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을 이달 말까지 연장했습니다.

기존 신청 기간은 오는 16일까지였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신청기한을 이달 31일까지로 연장한 것입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확진자와 자가격리자들이 많아지고 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비해 기간을 연장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고근수 국세청 장려세제신청 과장 인터뷰1 ]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나 사업자 가구에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하반기에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 중 98만 가구에 대해 근로장려금 신청을 안내했습니다.

이렇게 국세청에 오지 않아도 이 스마트폰 하나만 있다면 근로장려금 신청을 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손택스를 통해 안내대상자 여부를 조회해 신청하거나, 대상자가 아닐 경우 신청조건을 충족한다면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급대상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로서 부부합산 총소득이 단독가구인 경우 2000만 원, 홑벌이는 3000만 원, 맞벌이는 3600만 원 미만입니다.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세청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근로장려금 전용 콜센터와 신청요청서를 작성해 팩스나 우편으로 제출하는 비대면 신청 방법을 추가했습니다.

단, 실제 지급되는 금액과 신청금액은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 고근수 국세청 장려세제신청 과장 인터뷰2 ]

이와 함께 국세청은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와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연말정산 환급금을 열흘 앞당겨 지급할 계획입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조기 환급금 시행조치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기업의 자금 사정이 악화한 점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채널e뉴스 한재일입니다.


취재기자 : 한재일
촬영/편집 : 김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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