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공공부문 유기성 폐자원의 바이오가스 생산이 의무화되면서 음식물폐기물과 축산분뇨와 같은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 등 신재생 에너지 생산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저희 채널e뉴스는 정부의 탄소중립과 에너지 자원순환을 준비하고 있는 친환경 에너지 전문기업인 경남 창녕군에 위치한 주식회사 HC에너지 본사를 방문했습니다. [INT 김창수 / (주)HC에너지 총괄본부장 ] “저희 주식회사 HC에너지는 소화조 내부에 또다른 소화조가 있는 파워링 플랜트의 공법을 소유한 국내 유일의 기업입니다. 저희 주식회사 HC에너지는 가축분뇨와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해 신재생 에너지를 생산하는 신재생 에너지 전문기업입니다.” 음식물쓰레기, 가축분뇨 등 유기성 폐자원을 이용해 바이오가스를 의무 생산, 활용하는 내용의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안’이 2022년 12월 국회 본회의 통과로 법률 시행이 다가오면서 업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바이오가스촉진법 시행을 앞두고 공공(지자체)과 민간(대규모 배출자 등)에 일정량 이상의 바이오가스 생산 목표가 부여됩니다. 이에 따라 직접 시설을 설치해 가스를 생산하거나 다른 시설에 폐자원 처리를 위탁해 가스를 생산하거나 다른 시설에서 생산한 ‘실적’을 구입해 생산목표를 달성해야 합니다. [INT 김창수 / (주)HC에너지 총괄본부장 ] “전국 수많은 축산 농장에서는 축산분뇨 악취로 인한 환경 및 민원이 상시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HC에너지와 도방에너지는 경남 창녕군에 바이오가스 플랜트를 건축해 축산분뇨 악취를 근원적으로 해결해 주위 민가로부터 단 한 건의 민원도 발생하지 않고 7개월째 정상가동 중입니다.” 대규모 가축분뇨 배출·처리시설과 음식물폐기물류 배출자 등 민간에는 오는 2026년부터 바이오가스 생산 목표가 부여됩니다. 가스가 배출될 수 있는 사업장은 이를 바이오가스로 생산해야 하는 일종의 의무가 생기는 셈입니다. 환경부의 법령에 따라 2034년까지 공공은 50%, 민간은 10%로 목표를 설정했고, 향후 비율은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바이오가스 의무 생산에 따른 관련 업계 현장의 혼란이 야기될 수 있기에 환경부와 지자체 업계의 철저한 대비와 준비가 필요합니다. [INT 김창수 / (주)HC에너지 총괄본부장 ] “주식회사 HC에너지는 수익구조가 만들어지는 바이오가스 플랜트 실증사례가 경남 창녕군에 정상가동 중입니다. 순수 민간자본으로 약 80억원을 투자해 가축분뇨 35톤과 건폐수 15톤을 병합 처리해 하루 약 4500KW를 생산해 한전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HC에너지는 환경부 바이오가스 촉진법에 근거해 환경을 보호하고 축산분뇨와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생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식회사 HC에너지는 친환경 전문기업으로 더욱더 성장해 나아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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