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흐린 수돗물 피해 ‘직접 배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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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흐린 수돗물 피해 ‘직접 배상’ 추진
  • 유동균 기자
  • 승인 2023.02.15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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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 들여 손해사정 통한 시 직접 배상
오는 6월부터 피해배상금 지급
울산시청 전경. [사진=유동균 기자]

울산시는 지난해 11월 3일과 4일 중·북구 지역에 발생한 흐린 수돗물로 인한 물적 피해에 대해 손해사정을 통한 직접 배상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울산시상수도사업본부는 당시 흐린 물로 인해 발생한 저수조 청소, 영업배상, 정수기 필터 교체, 생수구입 등 피해에 대해 국가배상신청을 하도록 개별 안내했지만, 신청방법이 복잡하고 배상까지 장시간 소요되는 불편함이 있었다.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울산시는 1000만 원 정도의 수수료를 부담하더라도 손해사정사를 통한 직접 배상으로 변경해 추진하기로 했다.

울산시는 지난 13일 배상방법 변경사항을 사전 문자로 안내했고, 15일 손해사정 의뢰와 피해배상 절차 등을 서면으로 안내 후 오는 6월부터 피해배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피해 지역 주민에게는 조례에 따라 올해 1월 수도 요금도 감면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지난번 수돗물 흐린 물 사고로 피해배상 과정에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일반적인 절차를 따르지 않고 직접 배상하기로 했다”며 “늦었지만 시민 편의를 위해 절차를 간소화했다”고 말했다.

한편, 흐린 물은 지난해 천상계통 송수관(D1350㎜)의 누수를 복구하기 위해 11월 2일 비상연계관로(D1200㎜) 밸브 조정과정에서 관로의 수압과 유량 변동으로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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