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2022년 공무직노동자 임금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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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2022년 공무직노동자 임금협약 체결
  • 유동균 기자
  • 승인 2022.11.10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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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대비 기본급 초호봉 2% 인상
지난 9일 거제시청 시장실에서 진행된 2022년 거제시 공무직 임금협약 체결식. [사진=거제시]
지난 9일 거제시청 시장실에서 진행된 2022년 거제시 공무직 임금협약 체결식. [사진=거제시]

 

경남 거제시는 민주노총 일반노조 거제시공무직지회와 지난 9일 2022년 공무직 임금협약을 체결했다.

10일 거제시에 따르면 9일 거제시청 시장실에서 진행된 임금협약 체결식에는 박종우 거제시장, 조용병 민주노총 일반노조 위원장, 박승호 거제시공무직지회장 등 교섭대표와 위원 14명이 참석했다.

합의된 임금협상안의 주요내용은 2021년 대비 기본급 초호봉 2% 인상, 호봉 간 3만5000원 차액, 국․도비 사업 공무직 처우개선을 위한 시호봉제 적용(15명 중 6명) 등이다.

이번 협약으로 인상된 임금은 2022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되고, 국·도비 사업 지침에서 시호봉제로 전환하는 공무직 6명에 대한 내용은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박종우 거제시장은 체결식에서 “노사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가는 동반자적 관계로 상호 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거제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조용병 민주노총 일반노조 위원장은 “이번 협상에서 보여준 협력적 관계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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