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경찰 현장 과잉진압으로 전치 4주 상해입었다"…피해 주장 50대, 경찰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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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경찰 현장 과잉진압으로 전치 4주 상해입었다"…피해 주장 50대, 경찰 고소
  • 유동균 기자
  • 승인 2022.11.07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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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매뉴얼 대로 현행범 체포했을뿐 위법행위 없어"
지난달 24일 저녁 경남 양산시내 카센터 신축공사장에서 경찰이 말다툼을 벌이던 시공사 대표에게 뒷수갑을 체우고 제압하고 있는 모습. [사진=한운선 씨]
지난달 24일 저녁 경남 양산시내 카센터 신축공사장에서 경찰이 말다툼을 벌이던 시공사 대표에게 뒷수갑을 체우고 제압하고 있는 모습. [사진=한운선 씨 제공]

 

경남 양산지역 건축주와 시공업체 사장과의 말다툼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상황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뒷수갑 등 과도한 물리력 사용으로 인해 한 시공사 대표에게 전치 4주의 상해를 가해 논란을 빚고 있다.

7일 양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양산시 웅상지역에서 건축업을 하는 한운선(57) 씨는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갈비뼈와 오른손 인대 손상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며 서창지구대 소속 경찰관 1명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또 이 사안을 국가권익위원회에 제소했다.

이 사건은 지난달 24일 오후 6시쯤 카센터 신축 공사 건물 현장에서 공사비 잔금을 둘러싼 건축주와 시공업체 대표 한 씨와의 말다툼에서 시작됐다.

건축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태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거세게 항의하는 한 씨를 시멘트 바닥에 눕혀 뒷수갑을 채워 체포했다. 당시 서창지구대에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남자 2명과 여경 1명 등 3명이었다.

한 씨는 현장에 도착해 경찰이 건축주의 일방적인 주장만 믿고 자신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폭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한 씨는 이와 관련 "최고 고참으로 보이는 경찰이 출동한 직후부터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건축주 측의 말만 듣는 것으로 여겨져, 이를 항의했다. 공사를 마무리해야 하는 현장에서 건축주와의 실랑이를 '업무방해'로 몰아가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억울해했다.

그는 "경찰이 체포는 뒤로 수갑을 채워야 한다면서 수갑을 빼서 팔을 비틀며 넘어뜨리려 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엎드려 놓고 무릎으로 왼쪽을 가격했다. 심한 통증을 느꼈다"고 호소했다.

한 씨는 "현장에서 뒷수갑이 채워져 파출소까지 연행됐고, 손목에 피가 날 지경이 되자 그때서야 풀어줬지만 앞으로 수갑을 또 채웠다"면서 "도주 시도나 몸싸움 등 특별한 사정이 없었는데도 현행범 체포가 이뤄지고, 이 과정에서 상해를 입게 돼 너무 황당하다"고 토로했다.

이어 "가해 경찰을 검찰에 고소했고 청와대와 국민인권위원회 등에 진정하는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5차례에 걸쳐 한 씨의 행위가 '업무방해에 해당'함을 설명하는 등 40분간 시간을 줬다. 그러나 조처를 하지 않아 업무 매뉴얼 대로 현행범 체포했다. 체포 과정에 위법 행위는 없었다"고 말했다.

양산경찰서 관계자도 "사건 당시 현장 영상을 확인한 결과 출동 경찰이 잘못한 점이 없고 정당한 공무집행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일축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20년 11월 경찰청에 '과잉진압 방지 위한 제도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당시 경찰관의 지시 불응에 따른 과잉진압 논란 사례와 관련, 뒷수갑을 남발하지 않도록 반드시 영상촬영 장비(웨어러블 폴리스캠·Wearable PoliceCAM)를 착용하고 수갑 사용의 단계적인 절차를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권익위는 "현장을 이탈하려 했어도 양팔을 붙잡거나 앞수갑을 사용하는 절차를 먼저 고려하지 않은 채 도주 의사로 간주해 즉각 땅에 눕혀 뒷수갑을 채운 행위는 경찰 비례의 원칙에 위반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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