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양산지역 경남도의원 선대본부장, 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
상태바
국민의힘 양산지역 경남도의원 선대본부장, 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
  • 유동균 기자
  • 승인 2022.10.29 10: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권리당원 명단 유출·불법 선거자금 사용 정황 드러나
경남 양산경찰서 전경. [사진=양산경찰서]

 

경남 양산에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소속 경남도의원의 지난 6.1지방선거 당시 선거대책본부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28일 양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6.1지선 때 국민의힘 소속 A 경남도의원의 선거대책본부장이었던 B씨가 권리당원의 명단을 유출하고 불법 선거자금을 사용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B씨는 도의원 예비후보 경선이 한창이던 지난 5월 경쟁 예비후보 캠프에 권리당원의 명단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당시 예비후보(현 도의원)로부터 3000만원을 두 차례에 나눠 받은 뒤 불법 선거자금으로 사용한 정황도 드러났다.

경찰의 B씨 신병 송치에 따라 선거대책본부장에게 돈을 건넨 혐의를 받는 A 경남도의원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당시 문제의 지역구 도의원 선거에서 국민의힘에서는 예비후보 2명이 권리당원 의견이 100% 반영되는 예비경선에 참여했고, 최종 후보였던 A 도의원이 8표 차이로 결정돼 본선에서 당선됐다.

선거가 끝난 지난 6월 초, 예비후보 경선에 탈락한 선거 캠프 측은 "A 도의원 측이 경선 이틀 전에 5개 동별로 전체 권리당원(1040명)의 90% 이상의 인적 사항이 담긴 명부를 넘겨줬다"며 명부와 함께 불법 자금 수수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경찰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