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육청, 내년 교육공무직원 생활임금 시급 5% 인상
상태바
부산교육청, 내년 교육공무직원 생활임금 시급 5% 인상
  • 유동균 기자
  • 승인 2022.10.14 10: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생활임금 시급 '1만1540원' 결정
부산시교육청 전경 / 사진 : 부산교육청 제공

부산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생활임금 시급이 내년에 5% 오른다.

부산시교육청은 2023년도 교육공무직원 생활임금 시급을 1만1540원으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생활임금은 최저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최저임금과는 다른 개념으로 주거·교육·문화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책정한 임금이다. 부산시교육청은 지난해부터 생활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다.

부산교육청 생활임금위원회는 지난 11일 오후 시교육청 별관 3층 중회의실에서 열린 회의를 통해 내년 교육공무직원 생활임금 시급을 올해 1만990원보다 5% 인상한 1만1540원으로 심의·의결했다.

이는 내년 최저임금인 9620원보다 1920원, 부산시 생활임금 시급인 1만1074원보다 466원 많은 금액이다.

이번에 의결된 생활임금은 시교육청 소속의 교육공무직원 중 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인 교육공무직원에게 적용한다. 교육청과 직속기관 소속 교육공무직원은 내년 1월부터, 각급학교 소속 교육공무직원은 내년 3월부터 각각 적용한다.

하윤수 부산교육감은 "이번 인상 조치가 지속적인 경기 침체와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육공무직원들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을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