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 내년도 생활임금 '1만104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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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 내년도 생활임금 '1만1043원'
  • 유동균 기자
  • 승인 2022.09.21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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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보다 1423원 많아
부산 동래구청 전경. [사진=동래구]

부산 동래구는 지역 내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문화적 생활 등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2023년도 동래구 생활임금을 1만1043원으로 결정·고시했다.

​내년도 생활임금 결정액 적용항목은 기본급, 교통비, 식대 등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을 포함하고, 적용은 구 소속 기간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21일 동래구에 따르면, 내년도 적용 생활임금액은 정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9620원보다 1423원(14.79%) 많은 금액이고, 올해 동래구 생활임금 1만479원보다 564원(5.38%) 인상된 수준이다.

동래구는 지난 2017년 6월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고 2018년 첫 생활임금 적용을 시작으로 매년 생활임금을 결정·고시하고 있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1일부터 1년간 적용된다.

동래구 관계자는 "이번 생활임금 결정으로 근로자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보탬이 되고, 더불어 근로자의 소득 증가에 따른 소비 증가로도 이어져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한 지역경제가 활성화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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