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지역 국힘 경남도의원 선거대책본부장, 선거법 위반으로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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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지역 국힘 경남도의원 선거대책본부장, 선거법 위반으로 입건
  • 유동균 기자
  • 승인 2022.08.31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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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 명단 유출 혐의
경남도의회 전경. [사진=경남도의회]
경남도의회 전경. [사진=경남도의회]

경남 양산에 지역구를 둔 경남도의원(국민의힘)의 선거 캠프 당시 핵심 관계자들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31일 양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A 경남도의원의 선거대책본부장 B 씨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은 최근 법원으로부터 B 씨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휴대폰 등 증거자료를 확보했고, 휴대전화에 대해서는 디지털포렌식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B 씨는 도의원 예비후보 경선에 앞서 경쟁 예비후보 캠프에 권리당원의 명단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같은 선거사무소 사무장도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문제의 지역구 도의원 선거에서 국민의힘에서는 예비후보 2명이 권리당원 100% 반영되는 예비경선에 참여했고, 최종 후보는 8표 차이로 A 도의원으로 결정됐다.

선거가 끝난 지난 6월 초, 예비후보 경선에 탈락한 선거 캠프 측은 "A 도의원 측이 경선 이틀 전에 5개 동별로 전체 권리당원(1040명)의 90% 이상의 인적 사항이 담긴 명부를 넘겨줬다"면서 명부와 녹취록을 경찰에 제출했다.

예비경선에서 탈락한 경쟁 후보 측 관계자는 "예비경선이 진행되기 며칠 전에 권리당원 명단을 우리 측에 넘겨준 이유 등은 추정할 수 있을 뿐"이라며 "당시 예비후보 경선 발표 직후에 경남도당에 문제제기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양산경찰서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세부 내용을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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