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임대료 낮춘 건물주 재산세 감면···최대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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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임대료 낮춘 건물주 재산세 감면···최대 75%
  • 안정은 기자
  • 승인 2022.05.06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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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청 전경. [사진=진주시]<br>
진주시청 전경. [사진=진주시]

경남 진주시는 올해 건물 임대료를 낮춰주는 건물주에게 오는 7월에 부과되는 건축물 재산세를 최대 75%까지 감면해 준다고 6일 밝혔다.

진주시는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이상 월 임대료를 5% 초과 인하하는 임대인을 대상으로 월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10%에서 최대 75%까지 건축물분 재산세를 감면 부과하기로 했다.

신청은 오는 9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고, 진주시청 세무과나 읍·면사무소, 동행정복지센터, 문서24 홈페이지 등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 서류는 ▲지방세 감면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변경계약서 또는 통장거래내역 사본 ▲임차인 소상공인확인서·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등이다.

재산세 납부 이후에도 감면요건에 해당되면 환급이 가능하다.

진주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장기적인 경기침체가 예상됨에 따라 소상공인과 건물주가 상생할 수 있는 문화를 정착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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