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저신용 소상공인 지원 참여기관과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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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저신용 소상공인 지원 참여기관과 협약
  • 안정은 기자
  • 승인 2022.04.29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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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광용 거제시장(사진 가운데)이 29일 오전 거제시청에서 거제시 저신용 소상공인 지원 참여기관과 협약식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거제시]

경남 거제시는 경기침체로 경영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신용도가 낮아 제도권 내 금융기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저신용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29일 오전 시청에서 사단법인 미소금융경남거제법인·거제시 소상공인연합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거제시는 서민금융진흥원 사업수행기관인 미소금융경남거제법인에서 시행하는 창업자금과 운영자금 대출이자 중 3%를 1년간 지원해 시중 은행 등으로부터 대출이 어려운 저신용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덜게 됐다.

시는 지난 2월 조례 개정을 통해 저신용 소상공인 대출을 지원하는 서민금융진흥원을 금융기관으로 정의하고, 서민금융진흥원 대출자금에 대한 이차보전 지원이 가능토록 했다. 

이 사업의 지원대상은 거제시에 사업자등록 후 영업 중인 소상공인으로 조례 시행일인 올해 2월24일 이후 신규로 미소금융 융자금(창업·운영자금)을 받은 자다. 단, 유흥·불법도박·사치·향락 업종을 경영하는 자, 휴·폐업 중인 자, 융자금 연체자와 그 밖에 미소금융재단이 융자 제한하는 업종을 운영하는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차보전 지원을 희망하는 저신용 소상공인은 거제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내 위치한 미소금융 경남거제법인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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