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청은 오는 20일 시교육청 직원, 고등(특수)학교 교감(행동강령책임관)과 행정실장 등 5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간 비대면 청렴연수를 실시한다.
이번 연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을 비롯한 다양한 반부패 법령교육을 통해 청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연수에서는 김종호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이 이해충돌방지법의 주요 조문 해석과 업무처리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 등에 대해 강의한다.
이어 신민섭 청렴연수원 전문강사가 '당신은 어떤 사람으로?'를 주제로 청탁금지법과 공무원 행동강령 등 주요 적용사례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부당한 사익추구 행위를 금지하는 등 이해충돌 상황을 예방·관리하기 위해 다음 달 19일부터 시행되는 법이다.
이 법에는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와 회피·기피 신청 ▲직무관련자와의 거래신고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가족 채용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직무관련 외부활동 제한 ▲공공기관 물품 등 사적 사용·수익 금지 ▲직무상 비밀 이용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일권 부산시교육청 감사관은 "이번 연수를 통해 공직자가 이해충돌 상황에서 대응 역량을 갖출수 있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부산교육의 새로운 청렴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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