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안정적인 정착과 효율적인 인사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오늘(29일) 김해시와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은 내년 1월에 시행 예정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인해 지방의회 의장이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명 등 각종 권한을 가지게 됨에 따라 시의회 인사 운영의 안정적 추진과 두 기관의 균형 있는 인력 배치를 위해 마련됐습니다.
협약식은 송유인 김해시의회 의장과 허성곤 김해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고, 송 의장과 허 시장은 두 기관 간 협력사항에 대해 점검하고 협약서에 서명했습니다.
협약서에는 우수 인재 균형배치를 위한 정기·수시 인사교류, 의회 소속 직원 정원 관리와 인력 충원, 보수 지급, 교육훈련, 후생복지 등에 관한 통합운영, 전자문서 등 전산시스템 통합구축과 운영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송유인 의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의정분야 전문인력 확보와 업무 역량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채널e뉴스 안정은입니다.
취재기자 : 안정은
영상편집 : 김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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