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성무 시장, 24년 묵은 민원 직접 해결하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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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시장, 24년 묵은 민원 직접 해결하기까지
  • 안정은 기자
  • 승인 2021.11.19 12: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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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 신항 소멸어업인들의 생계대책 민원 갈등이 24년 만에 해소됐습니다.

창원시는 18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주재하는 현장 조정회의에 참석해 관계기관들과 부산항 신항 건설로 발생한 소멸어업인 생계대책 민원 해소를 위한 조정서를 체결했습니다.

허성무 시장이 1995년 이후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갈등을 반복한 부산항 신항 소멸어업인 생계대책 민원을 해결한 것입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승인기관인 경남도,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사업시행자인 창원시, 경남개발공사, 민간사업자인 진해오션리조트, 어업인단체인 진해생계대책조합, 의창생계대책조합이 생계대책부지 공급에 대한 조정합의서에 서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허 시장은 민원 해결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로 직접 중재를 요구했고, 오랜 설득 끝에 지난 2월 창원시를 중심으로 국민권익위원회와 조정합의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이후 10개월간 관계기관을 설득하고 독려함으로써 오늘의 조정합의서 체결에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이날 합의에 따라 창원시는 시 소유 웅동1지구 토지 일부를 소멸어업인들이 원했던 가격에 매각합니다. 토지성토와 연약지반 처리비용 등 추가비용은 어민들과 웅동1지구 민간사업자인 진해오션리조트가 상호 정산합니다. 

허성무 시장은 20여 년이 넘는 세월 동안 어민들의 안타까운 현실을 외면하며 생계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던 행정의 현실에 안타까움을 전하면서, 모든 기관의 통 큰 양보와 대승적 결정을 통해 좋은 결과물이 나온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채널e뉴스 안정은입니다.

취재기자 : 안정은
영상편집 : 김다정
제보안내 : news@channel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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