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류재수 시의원 ‘시 방역제품에 유독물질 포함’ 주장에 반박
상태바
진주시, 류재수 시의원 ‘시 방역제품에 유독물질 포함’ 주장에 반박
  • 안정은 기자
  • 승인 2021.09.07 13: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남 진주시에서 사용하는 코로나19 방역제품과 소독제에 유독물질이 포함됐다고 주장한 류재수 진주시의원의 지적에 대해 진주시가 반박 입장을 내놨습니다.

진주시보건소 황혜경 소장은 6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주시에서 방역제품으로 사용 중인 살균 소독제는 코로나19에 효과적이며 안전성 검증을 철저히 거친 제품이라는 환경부의 공식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INT 황혜경 / 진주시보건소장]
“우리 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역제품은 총 4가지로, 환경부에서 공식 공인돼 조달청을 통해 구입한 제품입니다.”

지난 2일 류재수 시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진주시에서 사용한 방역제품과 소독제를 전수조사한 결과, 대부분 제품에서 가습기 살균제 주원료인 염화알킬디메틸벤질암모늄이 함유된 것을 확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류 의원은 당시 진주시를 비롯한 전국 공공기관에서 가습기 살균제의 주요성분인 4급 암모늄이 포함된 살균 소독제를 정부 인증이라는 이유만으로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다며 유독물질이 없는 다른 제품으로 교체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류 의원의 문제 제기는 사실과 다르게 과장·왜곡된 부분이 있다는 것이 진주시 입장입니다.

류 의원이 제시한 환경부 고시는 신고대상 생활 화학제품에 대한 규정이고, 승인대상인 감염병 예방용 방역제품과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황 소장은 4급 암모늄이 확인된 방역제품을 다른 제품으로 교체해야 한다는 류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도 방역제품으로 사용하는 살균 소독제는 국제 기준 농도 범위를 준수하고 환경부의 공식 승인을 받은 안전한 제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주시는 류재수 시의원이 잘못된 법률 적용으로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함유됐다는 내용만을 부각시켜 전 국민을 공포에 떨게 하고 불안감을 조장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e뉴스 안정은입니다.

취재기자 : 안정은
영상편집 : 김다정
제보안내 : news@channelenews.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