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은행, 은행권 최초 개인형 퇴직연금 수수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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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은행, 은행권 최초 개인형 퇴직연금 수수료 면제
  • 안정은 기자
  • 승인 2021.08.03 15: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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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부산은행이 은행권 최초로 비대면 채널을 통해 개인형 퇴직연금(IRP)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금융사들은 IRP 계좌에 대해 운용관리와 자산관리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가입자가 부담하는 합산수수료는 금융회사별로 연간 0.1~0.5% 수준에 이릅니다.

IRP 계좌는 노후준비와 함께 세액공제가 가능한 대표적인 절세상품입니다. 연간 700만 원을 납입할 경우 최대 115만5000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산은행은 수수료 면제와 더불어 11월 말까지 고객 감사 이벤트도 진행합니다. 이벤트 대상은 개인형 IRP 계좌에 신규 가입(자동이체·잔액 30만 원 충족, 대면·비대면 모두 해당)하거나 타사 IRP 계좌에서 100만 원 이상 부산은행으로 계약 이전한 고객입니다.

추첨을 통해 ▲LG트롬 스타일러 ▲아이패드 프로 ▲다이슨에어랩 등의 경품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부산은행 관계자는 고객에게 감사한 마음을 더해 수수료 면제와 경품 이벤트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노후준비와 자산관리를 위해 더 나은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채널e뉴스 안정은입니다.


취재기자 : 안정은
영상편집 : 김다정
제보안내 : news@channel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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