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성무 창원시장(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이 오늘(27일) 오전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기본재산액 고시 개정을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14일에 이어 이달 들어서만 두 번째입니다.
오는 28일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기본재산액 고시 개정 여부에 4개 특례시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4개 특례시장과 시의회 의장이 '100만 넘는 특례시의 현실을 반영한 고시 개정을 촉구'하는 1인 릴레이 시위에 나선 것입니다.
4개 특례시는 인구 100만이 넘는 대도시이고, 생활수준은 광역시와 유사함에도 복지급여 기준은 여전히 20년 전 기준인 중소도시를 적용하고 있어 역차별 속에 450만 시민의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허성무 시장은 4개 특례시가 지속적으로 건의한 기본재산액 대도시 기준 적용이 반드시 의결돼야 한다며, 2011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인구 100만이 넘는 창원과 수원을 대도시 구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보건복지부에 권고한 바 있지만 복지부가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3일 개최된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본회의 안건 중 '사회복지급여 대도시 기준 적용과 기능 확대'는 제도개선으로 의결됨에 따라 복지부도 관련 조치를 빠른 시일 내 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복지대상자 선정 기준은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3개 그룹으로 분류돼 있어 창원은 인구가 104만 명임에도 중소도시에 포함돼 인구 10만 명 도시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아 왔습니다.
한편 1인 릴레이 시위는 지난 26일 용인시 주민자치연합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시민대표에 이어 28일에는 창원특례시민협의회와 창원시공무원노동조합이 이어갈 예정입니다.
채널e뉴스 안정은입니다.
취재기자 : 안정은
영상편집 : 김다정
제보안내 : news@channel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