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금융, 금융권 최초 ‘연체이자 감면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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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금융, 금융권 최초 ‘연체이자 감면제도’ 시행
  • 안정은 기자
  • 승인 2021.02.25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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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금융그룹이 금융권 최초로 코로나19 피해 영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연체이자 감면제도’를 시행합니다.

BNK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연체이자 감면제’를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을 통해 코로나19 관련 대출을 거래중인 지역 영세 소상공인이거나 코로나19 피해 인정 업종 개인사업자라면, 연체발생일로부터 3개월 내 정상이자 납부 시 연체이자 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기간은 오늘(25일)부터 올해 연말까지로 가까운 영업점에서 신청할 수 있고, 개인회생과 파산 등 법적절차가 진행중인 고객은 제외됩니다.

BNK금융 관계자는 이번 제도가 코로나19로 어려운 지역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희망했습니다.

채널e뉴스 안정은입니다.

 

취재기자 : 안정은
영상편집 : 김다정
제보안내 : news@channel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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