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종교협의회·KCLC, “한학자 총재 구속은 종교 침해”
헌법상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공정한 수사 촉구
한국종교협의회·대한민국기독교성직자협의회(KCLC, 이하 KCLC) 공동주최로 13일, 한학자 총재가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 앞에서 한국종교지도자 포함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종교자유 선언문 발표 및 기도회’를 긴급 진행했다.
KCLC는 한학자 총재 구속의 부당성과 종교계 전반에 대한 종교의 자유 침해 우려를 강력히 규탄했다.
KCLC는 특검팀이 여의도순복음교회, 극동방송,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등 종교기관에 대해 실시한 압수수색, 조사 등 무리한 수사와 관련해 ‘대한민국 헌법상 종교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 규정하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최근 확인되지 않은 불교 종단까지 선거 개입 의혹 뉴스가 유포되는 등 종교의 경계를 넘어 정치적 편견 조장이 확산되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KCLC는 헌법 제20조가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 수호와 민주주의 기반 훼손을 막기 위해 특검에 다음의 세 가지 사항을 강력히 촉구했다.
1. 편견 수사 중단 및 공정성 확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에 대한 편견 수사를 중단하고, 한학자 총재의 구속 상황에 대한 인권적 관점을 포함하여 헌법과 법률이 정한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 절차를 준수하라.
2. 무분별한 압수수색 및 언론 보도 자제: 종교활동의 본질을 침해할 수 있는 무분별한 압수수색을 멈추고, 사실과 다른 의혹성 언론 보도를 중단하라.
3. 일방적 조사와 인권침해 중단: 특정 종교의 구성원이라는 이유로 행해지는 조사와 인권침해 행위를 중단하라.
KCLC는 이러한 공권력의 모습이 종교의 자유를 넘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일 수 있음을 염려하며, 모든 종교의 자유 수호를 위해 끝까지 연대하고 투쟁할 것임을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