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저소득 장애인·고령자 주거편의 지원

2023-01-24     유동균 기자

울산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저소득 장애인·고령자 주거편의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24일 울산시에 따름면 이 사업은 장애인과 고령자가 가정 안팎에서 겪는 생활 불편을 해소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자가 또는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 장애인과 고령자 가구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다.

단, 임차 가구인 경우 주택 소유주가 공사와 개조에 동의해야 한다.

지원 규모는 5개 구·군별로 장애인과 고령자 5가구씩 총 50가구다.

가구당 500만 원 안에서 화장실 개조, 문턱 제거, 안전손잡이 설치, 친환경 보일러 설치 등 주택 개·보수나 편의시설 설치가 지원된다.

신청은 해당 구·군 홈페이지를 참조해 노인·장애인 담당 부서나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구·군은 신청자를 상대로 현장 조사를 진행한 뒤 장애등급, 연령, 지원 시급성, 생활 정도 등을 고려해 최종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실내 생활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장애인, 고령자의 고충이 많아졌다"며 "이 사업을 통해 조금이나마 불편함이 해소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