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웅동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 개발사업' 재심의 관련 기자회견 열어
2020-01-31 김다영 기자
창원시의회가 29일 민간사업자의 진해 웅동지구 복합레저단지 토지사용기간 연장 여부에 대한 결정을 보류했습니다.
공동사업시행자인 경남개발공사와 협의 후 2월 초에 재심의 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웅동 레저단지 개발사업은 30년 동안 토지를 임대하는 조건으로 민간사업자가 투자하고 시설 조성과 운영을 통한 수익으로 투자금을 회수하는 민간투자사업으로 2013년에 글로벌테마파크 조성이 이어지면서 해당 사업은 지연됐습니다.
최인주 창원시 해양수산국장은 사업시행자가 직접 시행할 시 토지 사용 기간이 종료될 때 약 440억 원 이상의 기대 이익이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최 국장은 민간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부도가 나면 지급해야할 1900억 원대 확정 투자비 부담과 대체 사업자 선정의 불명확, 사업기간의 장기화 등을 고려해 토지 사용 기간 연장이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판단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채널e뉴스 김다영입니다.
취재기자 : 김다영
영상편집 : 변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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