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거리두기 4단계 16일 자정까지 연장
2021-08-07 안정은 기자
경남 김해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오는 16일 자정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김해시는 지난달 27일부터 도내 최초로 4단계로 격상하고 방역을 강화했지만, 그럼에도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자 이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해에는 최근 일주일간(7월 30일~8월 5일) 하루 평균 30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4단계 시행 직전 일주일(7월 18일~24일, 1일 평균 30명)보다 3.4명이 더 감염된 셈입니다.
이에 김해시는 단계를 연장하면서 방역은 더 강화했습니다.
기존 4단계에서는 영업이 가능하던 노래연습장과 콜라텍·무도장, 유흥시설이 전면 집합 금지됩니다.
또 실내체육시설에만 적용되던 샤워실 운영 금지가 실외체육시설에서도 똑같이 금지됩니다.
종교시설은 수용인원 100명 이하는 10명, 수용인원 101명 이상은 10%까지 대면 종교활동이 가능하되 최대 99명까지만 허용됩니다.
기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금지)와 다중이용시설 등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운영시간 제한 조처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허성곤 김해시장은 지난주부터 4단계 조치를 했음에도 확산세가 꺾이지 않아 연장조치를 할 수밖에 없어 송구스럽다며, 증상이 있으면 신속하게 검사를 받고 대인 접촉을 최소화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채널e뉴스 안정은입니다.
취재기자 : 안정은
영상편집 : 김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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